연구소 규정

> 연구소 소개 > 연구소 규정

세계지역연구소 운영규정

  • 선교연구소 규정 제정 2004. 12. 09
    선교연구소 규정 삭제 2012. 06. 01
    삭제규정(선교연구소) 보완 제정 2014. 02. 13
    개정 2016. 06. 03
    개정 2021. 09. 17
    개정 2022. 02. 22
    개정 2024. 12. 19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재)

    본 연구소는 아신대학교 부설 세계지역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라 칭하고 아신대학교 내에 둔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세계 각 지역을 위한 제반 연구와 선교협의를 통하여 아세아 및 세계 복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각 지역에 관련된 제반 연구
    2. 선교협의체 구성
    3. 관련 단체와 선교정보 교환
    4. 학술강연회 및 연구발표회
    5. 선교관련 프로젝트 사업
    6. 학술논문집 간행 및 출판사업

  • 제 2 장 기구 및 임원

    제4조(조직 및 임원)

    ① 본 연구소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소장 외에 총장이 임명하는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2.2.22., 2024.12.19)
    ② 본 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각 지역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③ 본 연구소에는 소장 1인과 각각의 연구원장, 연구교수, 연구전담교수, 학술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09.17.)
    ④ 각 지역 연구원은 자체 운영위원회 및 후원이사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임원의 임명)

    ① 소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2.22.)
    ② 각각의 연구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12.19.)
    ③ 연구교수는 일반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1.09.17., 개정 2024.12.19.)
    ④ 연구전담교수는 연구전담교원에 대한 교원임용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다. (신설 2021.09.17., 개정 2024.12.19.)
    ⑤ 학술연구교수는 외부연구과제를 수주한 연구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4.12.19.)

    제6조(임기)

    ① 본 연구소의 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시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② 각 지역 연구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③ 연구교수와 연구전담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장이 새롭게 임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원 임용기간까지 자동으로 1년씩 연장한다. (신설 2024.12.19.)
    ④ 학술연구교수의 임기는 수주한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12.19.)

    제7조(임무)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2.22., 2024.12.19.)
    ②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4.12.19.)
    1.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심의
    2. 연구소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심의
    3. 연구소의 사업 및 활동지원과 조율
    ③ 연구교수 및 연구전담교수는 해당 연구원의 제반 업무계획 및 연구를 주관하며, 원장의 유고 시 협의하여 그 업무를 대행한다. 연구교수에게는 각 연구원의 예산을 통해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수당을 별표1과 같이 지급할 수 있으며, 별표1의 수당 지급액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1.09.17.)
    ④ 학술연구교수는 선정된 외부 연구과제의 연구를 주관한다. (신설 2021.09.17.)

  • 제 3 장 연구위원 및 연구과제 운영

    제8조(연구위원)

    ① 연구위원은 연구교수 또는 연구전담교수가 제청하고 각각의 연구원장이 동의하여 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6.3., 2024.12.19.)
    ② 연구위원은 해당 선교연구원의 연구활동과 부합되는 석사학위 이상의 전공자로 한다. (개정 2016.6.3., 2024.12.19.)
    ③ 연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구과제에 따라 조정된다. (개정 2016.6.3., 2024.12.19.)
    ④ 연구위원의 호칭은 연구원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4.12.19.)

    제9조(연구위원의 직무)

    연구위원은 해당 지역 연구원의 연구교수 또는 연구전담교수와 함께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개정 2016.6.3., 2024.12.19.)

    제10조(연구과제의 종류)

    해당 지역 연구원에서 수행하여야 할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6.6.3., 2024.12.19.)

    1. 내부과제
    연구비가 총장에 의해 지급되거나 또는 총장을 경유하여 지급되는 경우로서 연구수행자를 총장이 결정하는 과제
    2. 외부과제
    가. 지정과제: 연구비가 외부기관에서 지급되며 연구수행자를 지급기관에서 지정한 과제로서 연구비가 총장을 경유하여 지급되는 과제
    나. 미지정과제: 연구비가 외부기관에서 지급되나 연구수행자를 지급기관에서 지정하지 않고 본 연구소에 의뢰한 과제로서 연구비가 총장을 경유하여 지급 되는 과제

    제11조(배정원칙)
    ① 지정과제는 연구비 지급기관이 지정한 연구교수 또는 연구전담교수가 수행한다. (개정 2024.12.19.)
    ② 미지정과제는 본 연구소장이 연구위원을 지정한다.
  • 제 4 장 재 정

    제12조(재정)

    ① 본 연구소의 각 지역 연구원 재정은 개별재정운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연구소 행사 및 공동운영비는 각 지역 연구원의 재정에서 공동 지출한다. (개정 2024.12.19.)
    ③ 연구소의 기금으로 학교에 기탁되는 수입 및 지출은 대외협력팀을 통해 총장의 결재에 의하여 집행된다. (개정 2022.2.22.)
    ④ 연구소 각 지역의 운영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후원이사회의 후원금
    2. 학술용역 사업 수입금
    3. 기부금
    4. 기타 수입

    제13조(삭제 2024.12.19.)

    제14조(총장의 승인)

    본 연구소의 매년 예산 및 결산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2월 13일부터 시행하되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시행세칙)

    본 연구소에 소속된 세계 각 지역 연구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