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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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역연구소 운영규정

  • 선교연구소 규정 제정 2004. 12. 09
    선교연구소 규정 삭제 2012. 06. 01
    삭제규정(선교연구소) 보완 제정 2014. 02. 13
    개정 2016. 06. 03
    개정 2021. 09. 17
    개정 2022. 02. 22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재)

    본 연구소는 아신대학교 부설 세계지역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한다)라 칭하고 아신대학교 내에 둔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세계 각 지역을 위한 제반 연구와 선교협의를 통하여 아세아 및 세계 복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각 지역에 관련된 제반 연구
    2. 선교협의체 구성
    3. 관련 단체와 선교정보 교환
    4. 학술강연회 및 연구발표회
    5. 선교관련 프로젝트 사업
    6. 학술논문집 간행 및 출판사업

  • 제 2 장 기구 및 임원

    제4조(조직 및 임원)

    ① 본 연구소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소장 그 외에 총장이 임명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운영위원장은 총장이 겸직한다. (개정 2022.2.22.)
    ② 본 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각 지역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③ 본 연구소에는 소장 1인과 각각의 연구원장, 연구교수, 연구전담교수, 학술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09.17.)
    ④ 각 지역 연구원은 자체 운영위원회 및 후원이사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임원의 임명)

    ① 소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2.22.)
    ② 연구전담교수는 교원임용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다.
    ③ 연구교수는 일반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1.09.17.)
    ④ 학술연구교수는 외부연구과제를 수주한 연구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1.09.17.)

    제6조(임기)

    ① 본 연구소의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 시 연임할 수 있다.
    ② 소장의 궐위 시 총장은 1개월 안에 임명하여야 한다.

    제7조(임무)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행정은 운영위원장이 관장한다. (개정 2022.2.22.)
    ②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조정 및 관장한다.
    1.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심의
    2. 연구소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심의
    3. 연구소의 사업 및 활동지원과 조율
    ③ 연구교수 및 연구전담교수는 해당 연구원의 제반 업무계획 및 연구를 주관하며, 원장의 유고 시 협의하여 그 업무를 대행한다. 연구교수에게는 각 연구원의 예산을 통해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수당을 별표1과 같이 지급할 수 있으며, 별표1의 수당 지급액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1.09.17.)
    ④ 학술연구교수는 선정된 외부 연구과제의 연구를 주관한다. (신설 2021.09.17.)

  • 제 3 장 연구위원 및 연구과제 운영

    제8조(연구원)

    ① 연구원은 연구전담교수가 제청하여 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6.3)
    ② 연구원은 해당 선교연구원의 연구활동과 부합되는 석사학위 이상의 전공자로 한다. (개정2016.6.3)
    ③ 연구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구과제에 따라 조정된다. (개정 2016.6.3)

    제9조(연구원의 직무)

    연구원은 해당 선교연구원의 연구교수와 함께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개정2016.6.3)

    제10조(연구과제의 종류)

    해당 선교연구원에서 수행하여야 할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6.6.3)

    1. 내부과제
    연구비가 총장에 의해 지급되거나 또는 총장을 경유하여 지급되는 경우로서 연구수행자를 총장이 결정하는 과제
    2. 외부과제
    가. 지정과제: 연구비가 외부기관에서 지급되며 연구수행자를 지급기관에서 지정한 과제로서 연구비가 총장을 경유하여 지급되는 과제
    나. 미지정과제: 연구비가 외부기관에서 지급되나 연구수행자를 지급기관에서 지정하지 않고 본 연구소에 의뢰한 과제로서 연구비가 총장을 경유하여 지급 되는 과제

    제11조(배정원칙)
    ① 지정과제는 연구비 지급기관이 지정한 연구전담교수가 수행한다.
    ② 미지정과제는 본 연구소장이 연구위원을 지정한다.
  • 제 4 장 재 정

    제12조(재정)

    ① 본 연구소의 각 지역 연구원재정은 개별재정운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연구소 행사 및 공동운영비는 각국 연구원의 재정에서 공동 지출한다.
    ③ 연구소의 기금으로 학교에 기탁되는 수입 및 지출은 대외협력팀을 통해 총장의 결재에 의하여 집행된다. (개정 2022.2.22.)
    ④ 연구소 각 지역의 운영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후원이사회의 후원금
    2. 학술용역 사업 수입금
    3. 기부금
    4. 기타 수입

    제13조(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하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4조(총장의 승인)

    본 연구소의 매년 예산 및 결산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2월 13일부터 시행하되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시행세칙)

    본 연구소에 소속된 세계 각 지역 연구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