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소는 아신대학교 부설 세계지역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한다)라 칭하고 아신대학교 내에 둔다.
본 연구소는 세계 각 지역을 위한 제반 연구와 선교협의를 통하여 아세아 및 세계 복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각 지역에 관련된 제반 연구
2. 선교협의체 구성
3. 관련 단체와 선교정보 교환
4. 학술강연회 및 연구발표회
5. 선교관련 프로젝트 사업
6. 학술논문집 간행 및 출판사업
① 본 연구소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소장 그 외에 총장이 임명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운영위원장은 총장이 겸직한다. (개정 2022.2.22.)
② 본 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각 지역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③ 본 연구소에는 소장 1인과 각각의 연구원장, 연구교수, 연구전담교수, 학술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09.17.)
④ 각 지역 연구원은 자체 운영위원회 및 후원이사회를 둘 수 있다.
① 소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2.22.)
② 연구전담교수는 교원임용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다.
③ 연구교수는 일반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1.09.17.)
④ 학술연구교수는 외부연구과제를 수주한 연구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1.09.17.)
① 본 연구소의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 시 연임할 수 있다.
② 소장의 궐위 시 총장은 1개월 안에 임명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행정은 운영위원장이 관장한다. (개정 2022.2.22.)
②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조정 및 관장한다.
1.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심의
2. 연구소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심의
3. 연구소의 사업 및 활동지원과 조율
③ 연구교수 및 연구전담교수는 해당 연구원의 제반 업무계획 및 연구를 주관하며, 원장의 유고 시 협의하여 그 업무를 대행한다. 연구교수에게는 각 연구원의 예산을 통해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수당을 별표1과 같이 지급할 수 있으며, 별표1의 수당 지급액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1.09.17.)
④ 학술연구교수는 선정된 외부 연구과제의 연구를 주관한다. (신설 2021.09.17.)
① 연구원은 연구전담교수가 제청하여 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6.3)
② 연구원은 해당 선교연구원의 연구활동과 부합되는 석사학위 이상의 전공자로 한다. (개정2016.6.3)
③ 연구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구과제에 따라 조정된다. (개정 2016.6.3)
연구원은 해당 선교연구원의 연구교수와 함께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개정2016.6.3)
해당 선교연구원에서 수행하여야 할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6.6.3)
1. 내부과제
연구비가 총장에 의해 지급되거나 또는 총장을 경유하여 지급되는 경우로서 연구수행자를 총장이 결정하는 과제
2. 외부과제
가. 지정과제: 연구비가 외부기관에서 지급되며 연구수행자를 지급기관에서 지정한 과제로서 연구비가 총장을 경유하여 지급되는 과제
나. 미지정과제: 연구비가 외부기관에서 지급되나 연구수행자를 지급기관에서 지정하지 않고 본 연구소에 의뢰한 과제로서 연구비가 총장을 경유하여 지급 되는 과제
① 본 연구소의 각 지역 연구원재정은 개별재정운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연구소 행사 및 공동운영비는 각국 연구원의 재정에서 공동 지출한다.
③ 연구소의 기금으로 학교에 기탁되는 수입 및 지출은 대외협력팀을 통해 총장의 결재에 의하여 집행된다. (개정 2022.2.22.)
④ 연구소 각 지역의 운영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후원이사회의 후원금
2. 학술용역 사업 수입금
3. 기부금
4. 기타 수입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하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본 연구소의 매년 예산 및 결산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 규정은 2014년 2월 13일부터 시행하되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본 연구소에 소속된 세계 각 지역 연구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